간이세액표 근사 기준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의 출발점은 과세 대상 급여로,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각 보험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가 부과되며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3.595%,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고, 고용보험은 0.9%가 부과됩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만약 연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먼저 시급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를 구한 뒤 이 계산기에 대입해 보시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표준적인 특별공제를 반영해 미리 계산된 표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만큼 매월 징수액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함께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근사한 것으로, 실제 징수액은 회사가 선택한 반영 비율(80·100·120%)과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요율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10% | 근로소득세 기준 |
연봉 구간별 예상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
이직·연봉협상 전 실수령액 체크포인트
연봉이 오른 만큼 실수령액도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추가로 버는 금액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도 보수월액에 비례해 함께 늘어납니다. 그 결과 세전 연봉 인상률보다 세후 실수령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상분을 그대로 가처분소득 증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자리에서 여러 회사의 제안을 비교할 때는 세전 연봉만 볼 것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급여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의 원천징수 반영 비율(80·100·120%)에 따라 매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 과정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금액을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두면 전체 이직 조건을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항목이 급여 구성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챙기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