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해, 월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지는지 급여명세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INPUT ─ 급여 정보
급여 기준
만원
만원
부양가족 본인 포함
1
8~20세 자녀
0
급여명세서 PAYSLIP · NO. 2026-01
간이세액표 근사 기준
기준: 연봉 50,000,000원 · 비과세 월 200,000원 · 부양가족 1명 · 자녀 0명

지급총액(월)4,166,667

공제총액-592,740

간이세액표 근사치ESTIMATE ONLY
월 실수령액 ─ NET PAY
0원
연 실수령 0원 · 연 공제 0원
공제 구성 ─ WHERE IT GOES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의 출발점은 과세 대상 급여로,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각 보험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가 부과되며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3.595%,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고, 고용보험은 0.9%가 부과됩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표준적인 특별공제를 반영해 미리 계산된 표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만큼 매월 징수액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함께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근사한 것으로, 실제 징수액은 회사가 선택한 반영 비율(80·100·120%)과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분)

항목요율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건보료×12.95%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0.9%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월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10%근로소득세 기준

연봉 구간별 예상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공제한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같은 연봉에서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로 추가 감면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공제 반영률 선택(80/100/120%), 비과세 구성,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