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근사 기준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의 출발점은 과세 대상 급여로,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각 보험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가 부과되며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3.595%,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고, 고용보험은 0.9%가 부과됩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표준적인 특별공제를 반영해 미리 계산된 표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만큼 매월 징수액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함께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근사한 것으로, 실제 징수액은 회사가 선택한 반영 비율(80·100·120%)과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요율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10% | 근로소득세 기준 |
연봉 구간별 예상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